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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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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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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고소·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