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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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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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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고소·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5조 제23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조서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