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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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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