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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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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수색)
①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