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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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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구속의 취소)
①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17]
③ [삭제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