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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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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구속의 취소)
①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이 3일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속의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③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