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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8465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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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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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제54조,제355조제4항제357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구인·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