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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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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사건명·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