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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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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호송 중의 임시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