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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군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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