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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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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구속의 사유)
①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99·12·28]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군사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99·12·28,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