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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8889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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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공립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27조까지 같다)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1.3.8, 1993.12.27, 1994.12.31, 1996.12.30,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2005.5.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991.3.8, 1993.12.27, 1994.12.31, 2005.5.31]
④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⑤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0]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신설 2005.5.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