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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9544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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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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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리계획)
①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청등(관리청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청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이나 사업의 예정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④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적인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 명세의 총계
5.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관리청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이 확정된 경우 :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및 통보
2. 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 지체없이 제출 및 통보
⑦관리청등은 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통보받기 전에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해당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⑧관리청등은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만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⑨관리청등은 매년의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