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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06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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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1.]]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본조신설 99·2·5 법5813]
[본조제목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