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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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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일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