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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8126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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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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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 이하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매매·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제65조의5(의견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제65조의6(이의신청)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