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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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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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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개정 98·5·25, 99·2·5, 2000·1·21]
1. 삭제 [98·5·25]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 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