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