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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8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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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97·8·28, 99·1·29]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1·2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그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99·1·29]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97·8·28]
⑥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공동전산망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