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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88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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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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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3.11] [[시행일 201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