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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집·조사의 제한)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②신용정보업자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한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24]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5·24,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24]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99·5·24]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6 법률 제67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①~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①~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69] 생략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69] 생략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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