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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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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29, 99·5·24, 2001.3.28, 2006.3.24,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에 위반한 때. 다만,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
4.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무 또는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업자를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달한 때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
5.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전 1년 이내에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2. 제9조제1항·제9조의2제2항·제10조·제15조·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2000·1·21]
[전문개정 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