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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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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등)
①신용정보업자가 그 사업을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
②신용정보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당해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업자인 법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전의 법인의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한 사업의 범위에 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99·1·29]
제4조제2항 · 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
④신용정보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