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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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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지원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상법」 제533조제1항제540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 수행에 들어간 정당한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