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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②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등 및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②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등 및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
부 칙[1995.12.29 제50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보은행 또는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립위원회의 공사설립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보은행 또는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립위원회의 공사설립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부 칙[1997.1.13 제5257호(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 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중 "금융기관의합병 및전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⑦생략
⑧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⑨ 및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내지 ⑦생략
⑧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⑨ 및 ⑩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5호 ·제5호의2, 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제37조 내지 제38조의2, 부칙 제5조,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내지 아목 및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업무는 증권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감독원이,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가,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기금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으로,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출연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에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과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9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및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하여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에 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권리·의무는 1998년 4월 1일에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 또는 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관계직원의 파견 등) ①예금보험공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운용사업회계,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직원을 파견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각 기금별 사무와 자산목록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특례) ①1998년 3월 31일이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보험보증기금·신용관 리기금 또는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1998년 4월 1일이후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해당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중 "대출"을 "출자, 대출 및 상호신용금고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다.
제8조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 이 법 시행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5호 ·제5호의2, 제26조제2항, 제26조의2, 제37조 내지 제38조의2, 부칙 제5조,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내지 아목 및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업무는 증권거래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감독원이,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위원회가,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가,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예금보험기금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기금으로, 동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 동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보증기금으로, 동호 타목 및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본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이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원에 대하여 행하거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행하거나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출연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에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과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9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보증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신용관리기금에 납부한 출연금 및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납부한 기여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하여 대출한 경우, 동 대출금에 관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권리·의무는 1998년 4월 1일에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 또는 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관계직원의 파견 등) ①예금보험공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운용사업회계,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직원을 파견받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각 기금별 사무와 자산목록 및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의 운용에 대한 특례) ①1998년 3월 31일이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보험보증기금·신용관 리기금 또는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에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1998년 4월 1일이후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해당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중 "대출"을 "출자, 대출 및 상호신용금고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으로 한다.
제8조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대한 지원) 이 법 시행후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용관리기금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부 칙[1998.9.16 제55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8.9.26]
제4조 (보험금 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보험금부터 적용한다.
②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개산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2조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으로 본다.
제6조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가교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가교금융기관이 행한 인가·허가 기타의 행위와 가교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행하거나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가교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는 이 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8.9.26]
제4조 (보험금 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보험금부터 적용한다.
②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공고하여 지급되는 개산지급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은 제2조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금등으로 본다.
제6조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가교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가교금융기관이 행한 인가·허가 기타의 행위와 가교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등록·신고 기타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행하거나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가교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는 이 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기 및 설립공고로 본다.
부칙 [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 칙[2000.1.21 제61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후에도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한 후에도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10.23 제6274호(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우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당해 부실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보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당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보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당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18>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07호]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하목, 동조제2호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 개정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인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대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초대 부사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여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대한 경정 또는 인정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ㆍ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8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하목 및 동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에 제2조제1호하목 및 동조제2호바목에 의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예금자보험위원회의 의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무원등의 파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을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개정 2003.12.31.]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중 "운관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예금자보험기금"을 "예금자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하목, 동조제2호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사장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 개정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사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사인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대부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초대 부사장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당해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여 제2조제5호 또는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대한 경정 또는 인정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새로이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청산인 및 파산관재인에 관한 적용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임ㆍ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8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하목 및 동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에 제2조제1호하목 및 동조제2호바목에 의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예금자보험위원회의 의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무원등의 파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상환기금의 계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이 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제외한다)는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금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을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 [개정 2003.12.31.]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중 "운관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③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중 "예금자보험기금"을 "예금자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한다.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부칙 [2003.05.29. 제6891호(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제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3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제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 제70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1] 생략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4조"로 한다.
[8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1] 생략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4조"로 한다.
[83]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15호(신탁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10조제2항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이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이 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와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②생략
부칙 [2006.3.24 제78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보험업법·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으로 한다.
⑭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보험업법·종합김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으로 한다.
⑭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차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4항·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김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4항·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김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9.26 제91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5.19, 2016.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5.19, 2016.3.29]
부 칙[2009.1.30 제93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3 제94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의3제2항의 계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별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의3제2항의 계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별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는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제3조(특별계정의 보험료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계정으로의 자산 및 부채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로 특별계정을 폐지하는 경우 남는 자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한 부보금융기관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상호저축은행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한다.
제3조(특별계정의 보험료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계정으로의 자산 및 부채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16>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16>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유효기간) ①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7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2]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2]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6항·제7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환급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내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6항·제7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환급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내는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를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14조의8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보금융기관으로서"를 "부보금융회사로서"로,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을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으로 한다.
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부 칙[2016.3.29 제141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17>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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