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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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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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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 제30조제30조의3에 따른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제31조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사 소속 직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그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