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