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시행일 2021.7.2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제1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