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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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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