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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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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전문개정 2013.4.5]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의한 차익
2. 자산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13.4.5]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