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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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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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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시행일 2023.2.16]]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시행일 2023.2.16]]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시행일 2023.2.16]]
제20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23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