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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①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시행일 2023.2.16]]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시행일 2023.2.16]]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시행일 2023.2.16]]
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8.3.13] [[시행일 2018.9.14]]
⑥ 조합원은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시행일 2023.2.16]]
⑦ 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시행일 2023.2.16]]
⑧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시행일 2023.2.16]]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23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