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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66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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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12.22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