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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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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 장려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시행일 2009.5.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