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법률 제9584호 전면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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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산업발전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인력·입지·자원(「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2. 기술·인력·입지·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3. 국제화·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향상 방안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6.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 방안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인력·입지·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진흥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0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제22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 등)
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7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2. 제1호에 준하는 회사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7조(사업의 장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업의 합병, 업종변경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인증의 기준, 인증신청 및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할 때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지났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한 경우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 제도의 보급·확산 및 진흥과 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지식경제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 방안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사업자단체 등

제38조(사업자단체)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사업)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당 업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0조(공제조합)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2. 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造船共濟組合)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3.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記名株式)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민사소송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줄이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 양수를 요구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자료 제출)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식경제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과태료)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12]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등록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0. 법제63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3. 법제64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조합원 수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부터 적용한다.
④(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공제사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본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회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매입한 자산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 내지 [20]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4] 생략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 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 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 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 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 ·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 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 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6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9> 까지 생략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0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