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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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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표준"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97·8·22] [개정 2001.12.31.]
1.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3.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활용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 또는 단위
6. 구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7.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8.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