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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2304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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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3.30, 2013.7.30] [[시행일 2014.7.31]]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안전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안전기준(승인을 받은 안전기준이 없으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그 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 등을 갖춘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12.1.1]]
⑤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