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안전검사)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2007.12.21 제8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3.28 제9018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8.6.13 제9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3> 까지 생략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8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28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12.26 제9245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ㆍ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ㆍ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생략
부 칙[2010.2.4 제10028호(제품안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3장(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1.3.30 제104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8>까지 생략 <41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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