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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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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연구·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