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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38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1. 3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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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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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