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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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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1.18]]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본조제목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