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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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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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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 생산량, 수입량, 설치대수 및 보수용 부품 확보 현황
2. 보수업자 : 기술인력, 보수대수, 보수계약 체결 승강기 관리주체 현황
3. 관리주체 :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사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