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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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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