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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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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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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검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제24조제1항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