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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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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