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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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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95·1·5, 2001.2.3.][[시행일 2001.7.1.]]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