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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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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구·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및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이에 대응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4·3·16, 97·12·13,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2009.4.1 제9577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개의 구·시·군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의 각 관할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④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1개의 구·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의 행정구역명 다음에 갑·을·병 등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개정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전국 또는 시·도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나, 1선거구의 구역이 2개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구안의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