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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제136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5. 12. 29.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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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1]]
④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본조제목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