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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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