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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인법

법률 제15149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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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