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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제정 1962.1.15 법률 제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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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
①사무관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외국에서 발생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한 손해배상 기타의 처분 이외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